📄 복지/행정
임금체불·산재 이력 고용주, 외국인 고용 제한된다
📄 복지/행정

임금체불·산재 이력 고용주, 외국인 고용 제한된다

📅 2026-06-20👁️ 261회 읽음⏱️ 읽기 시간 3분

새롭게 바뀌는 정책은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 관련 법규를 위반한 고용주분들에게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이랍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일하는 분들이 더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이런 정책이 생겼을까요?

외국인 근로자분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임금체불이나 안전사고 문제에 대한 책임을 고용주에게 더욱 분명히 묻기 위해서예요. 특히, 지난해 전남 나주에서 있었던 외국인 근로자 지게차 사건을 계기로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 대책의 후속 조치로 마련되었다고 하네요. 우리 모두에게 더욱 안전한 일터가 만들어질 거라 기대된답니다.

어떤 고용주분들에게 해당되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 위반 유형 | 신청 자격 조건 (고용주) |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 기간 |

| :---------- | :--------------------------------------------------------------------------------------------------------------------- | :------------------------------------------------------------------------------------------------------------------------- |

| 임금체불 |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3년간 체불임금사업주 명단에 공개 중인 고용주 | 명단 공개 기간 (3년) 동안 외국인 근로자 초청이 제한됩니다. |

| 노동 안전 |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집행유예 포함)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고용주 | 법 위반의 중대성과 피해 결과에 따라 1~3년 동안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제한됩니다. |

잠깐! 고용주의 법 위반 정도, 재범 위험성, 피해 회복 노력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제한 기간이 달라질 수 있는 예외 조항도 마련되어 있답니다.

언제부터 시행될까요?

지금은 40일 동안 입법예고 중인 단계예요. 법무부 누리집(www.moj.go.kr)이나 대한민국 전자관보(gwanbo.go.kr)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정책에 대한 의견도 제출할 수 있답니다.

이번 정책은 외국인 근로자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근로자분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공정한 근로 환경을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되어요. 우리 사회가 더불어 행복해지는 한 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임금체불·산재 이력 고용주, 외국인 고용 제한된다 | 까치발 정보통